2019년07월20일 61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상호의 변경
- ②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
- ③ 주사무소ㆍ영업소의 이전
- ④ 화물취급소의 이전
-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
(정답률: 44%)
문제 해설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은 "상호의 변경"이 해당하지 않는다. 이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상호가 변경되어도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. 다른 변경사항들은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.